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720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8:30경 화성시 C건물 3차 304동 앞에서 피해자 D(61세, 여)이 주차를 똑바로 하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이 피고인의 이마에 부딪힌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고인에게 주차 문제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아침부터 시팔 년이 재수 없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자신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파절로 인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담당의사인 F에게 주차문제로 동네주민과 다투다 상대방이 박치기를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CCTV 녹화시디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