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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 13.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D(여, 14세)의 모친인 E과 동거를 하다가, 2012. 6.경부터 2013. 초경까지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이 피해자와 아들인 F를 데리고 와서 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E, F는 2013. 초경에 대전 중구 G에 잠시 옮겨 살다가, 2013. 6.경부터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까지는 대전 동구 H에서 함께 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계부인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수면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등을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3. 초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초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미상량의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을 먹어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3. 9.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