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노4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G과 합의하였고, I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손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