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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나59336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연체된 수도료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는” 앞에 “①”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데다가 피고의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점포이전 및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등으로 피고의 휴업요청을 승낙하였음에도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와 점포이전 및 보상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휴업요청을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