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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8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1,820원과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채소, 공산식자재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16. 11. 22. 반환받기로 하여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7. 27.부터 2016. 12. 12.까지 피고에게 위 납품계약에 따라 채소 등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10,761,82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과 물품대금 합계 30,761,8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