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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0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8 :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 08: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31, 운천동 우체국( 운천동) 앞 노상에서 신봉사거리에서 흥덕사거리로 1차로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 D 그 랜 져 승용차에 나무를 집어던져, 피해차량 우측 뒤 펜더와 범퍼가 찍히고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524,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606 : 상해』

1. 2017.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3:0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담배를 결제하려 다가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을 본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1세) 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면서 학생증 등 다른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쓸어내리듯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H, 4 층에 있는 ‘I 헬스장 ’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러 온 회원인 피해자 J( 여, 26세) 의 눈길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 주지 않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856』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21:55 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은 청주 흥 덕경찰서 M 소속 경위 N 등 4명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