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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9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1.(869),621]

판시사항

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종중(나주정씨 ○○공파종회)이 정기총회에서 충정공파로 개칭하고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였다가 다시 원고종중 명칭으로 개칭하고, 충정파로 개칭할 때에도 충정공 후손들 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으로 ○○공파로 단일화하면서 종중사무실로 ○○공 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공종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하였던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그 명칭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나주정씨 ○○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의 규약에 따른 종중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외 1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 2를 거쳐 또는 직접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종중이 1979년도 정기총회에서 그 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충정공후손의 주장에 따라 원고종중의 명칭을 그 공동선조인 ○○공보다 벼슬이 높았던 충정공파로 개칭하고 거기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였다가 1982.10.5. 다시 원고종중 명칭으로 개칭한 사실과 그 명칭을 충정파로 개칭할 때도 따로 충정공 후손들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실, 특히 종중규약(갑제6호증의3)에 의하면 그때 ○○공파 또는 공안공파등의 명칭과 규약을 폐지하여 충정공파로 단일화 하면서 종중사무실도 ○○공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공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 채 그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바꾸었다면 이를 들어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을 양립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종중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위 충정공파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3을 원고종중의 대표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