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4.1.(869),621]
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종중(나주정씨 ○○공파종회)이 정기총회에서 충정공파로 개칭하고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였다가 다시 원고종중 명칭으로 개칭하고, 충정파로 개칭할 때에도 충정공 후손들 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으로 ○○공파로 단일화하면서 종중사무실로 ○○공 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공종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하였던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채 그 명칭만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주정씨 ○○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의 규약에 따른 종중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외 1을 그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소외 2를 거쳐 또는 직접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종중이 1979년도 정기총회에서 그 구성원의 다수를 점하는 충정공후손의 주장에 따라 원고종중의 명칭을 그 공동선조인 ○○공보다 벼슬이 높았던 충정공파로 개칭하고 거기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출하였다가 1982.10.5. 다시 원고종중 명칭으로 개칭한 사실과 그 명칭을 충정파로 개칭할 때도 따로 충정공 후손들만으로 종중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실, 특히 종중규약(갑제6호증의3)에 의하면 그때 ○○공파 또는 공안공파등의 명칭과 규약을 폐지하여 충정공파로 단일화 하면서 종중사무실도 ○○공묘하의 제각영모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종중재산도 종전의 ○○공중의 위토 등으로 구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종중의 실체를 그대로 둔 채 그 명칭만을 일시적으로 바꾸었다면 이를 들어 원고종중과 별개의 종중을 양립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원고종중의 명칭변경에 관계없이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고 위 충정공파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3을 원고종중의 대표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밖에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