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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8 2016가단84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주시 P 대 512㎡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94.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