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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1 2019가단336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33670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8. 5. 9. 원고와 피고들, D 사이의 2017가단33670 사건에서 “원고는 D에게 39,333,333원, 피고들에게 각 7,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8. 5. 9.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하고, 그 판결에서 인정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1 채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2 채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제3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들 및 D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8. 10. 24.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은 2018. 11.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 및 D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원고 소유인 김천시 F 전 2,717㎡에 대한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비용은 합계 910,036원이다.

다. 피고들 및 D은 이 법원 2018타채11901호 사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3. 29.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예금채권 중 합계 6,885,080원을 추심하였다. 라.

D은 2019. 4.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2564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를 근거조문으로 하여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제금(이 사건 제2 채권 및 이 사건 제1 채권 중 1/2)을 피공탁자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 합계 32,207,22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11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