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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9 2016고단21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산림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4:00 경 산림인 충남 부여군 B에서 담배를 피우고 남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과실로 담뱃불이 주변으로 번져 C 및 D 종중 소유의 E( 이하 ‘E’ 생략) F, G, H, I 외 2 인 소유의 J, K 외 4 인 소유의 L, M 외 2 인 소유의 N, O 외 1 인 소유의 P, Q 소유의 R, S 소유의 T, U 소유의 V, 피고인 소유의 W 등 산림 약 12,219㎡를 태우고, 산림 구역 내 입목 약 478그루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고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 피해금액 산출 기초

1. 현황도

1. 수사보고( 임야 대장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