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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2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76』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2015. 8. 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C에게 사무실과 자금을 제공하고, C으로부터 ‘D’ 사이트 (E) 및 관리자 코드 권한을 인수하여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역할을 맡기로 하고, C은 위 사이트 운영 지원 및 서버 관리 등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사이트를 C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10. 2. 경부터 같은 해 12. 3. 경까지 사이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G) 와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가입된 회원 아이디로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회원들이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 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 상당을 입금 받고, 합계 5억 4,900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