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고정20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아파트 204동 206호 내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고인의 상대방에게 점수계산법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훈수하지 마! 너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