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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21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횟 칼 1개( 청주지방 검찰청 17 년 압제 1453호의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9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1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3:3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 왜 안 갔냐

” 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려 시도 하다 피해자가 밀어내며 저항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잘해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00 경 식당에서 나와 절취한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자신의 허리춤에 꽂은 채 다니다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 자로부터 “ 우리 식당 칼이니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나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628』 피고인은 2017. 9. 17. 14:55 경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둔덕길 89에 있는 증 평체험 박물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7 세) 이 그곳에 있는 밤을 주워 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 너 이리 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