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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7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 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총책이 가르쳐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현금 수거 책이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6. 1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은행 W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V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경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X 회사 결제 팀 Y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 국세청에 인지세 등록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 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길에 현금 925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현금 925만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4189』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