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원심 증인 B의 허위 증언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민들 내부에 본의 아니게 파벌이 형성되어 일부 원심 증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목격담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짓말 내지 소극적인 부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일부 사정과 합리적인 사고의 흐름에 의해 최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심 증인들의 일부 진술의 교집합을 구성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물리적인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실 및 이에 피해자 B이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하였고, 이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B에게 어느 정도 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오른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원심 증인 B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전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에게는 대항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그간의 피해자 B과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B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서로 맞붙어 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