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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05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이 위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24.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원금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피고들은 나머지 원금 1억 원을 2015. 12. 20.부터 2019. 12. 20.까지 매년 12. 20.에 2,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며, 지연이자율은 연 24%로 하고, 피고들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위 원금 감액 약정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9. 12. 20.에 지급할 2,000만 원을 미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분할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2억 원 중 피고들이 변제한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19.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9. 12. 20.에 지급할 2,000만 원을 2020. 5. 20.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