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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19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4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지 않고 있어’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D’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