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8 2015가단953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4. 9. 7. C에게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7.5%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B는 C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이후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2차전2498호). C 및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금채무(양수금 채무) 원리금은 2015. 6. 11. 기준 24,875,233원(원금 500만 원, 미수이자 19,875,233원)이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2. 24.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