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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28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C 자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자신의 뜻대로 재결합이 되질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E언니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달 전에 집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3. 12. 1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F(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애들 엄마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두 달전에 집 나갔습니다. 전화해도 아마 안받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통화되시면 아이들을 봐서라도 꼭 집에 들어 올수 있게 말좀 잘해 주세요 이런 말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27.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