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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구단54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별지에 나오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B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B이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성매매 알선 등)’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 이 법원 2019노382 판결)이 2019. 7. 초순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측이 저지른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