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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단3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8. 4. 4. 19:10경 안성시 B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64세)이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자식아 누가 밭을 갈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배척(굵고 큰 못을 뽑는 연장, 속칭 ‘빠루’, 전체길이 80cm)으로 트랙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를 그 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5』 피고인은 2018. 10. 20.경 안성시 D 내지 E, F 내지 G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배나무 과수원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나무에서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 500상자(1상자: 20kg) 상당의 배를 수확하여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트랙터를 한 대 친 것은 사실이나, 배척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배척(속칭 ‘빠루’ 으로 트랙터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트랙터에서 떨어져 왼손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형태 및 그것이 트랙터에 충격될 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