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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62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C 임야 11,752㎡중,

가. 별지 도면 1 표시 8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C 임야 11,752㎡(‘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인접 토지인 D 대 1,013㎡, E 창고용지 1,361㎡(‘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1981. 4.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9.27㎡, 부속건물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42.07㎡,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187.61㎡, 시멘트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 48.4㎡(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그 담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5, 86, 87, 88, 8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 별지 도면 표시 74, 84, 83, 82, 81, 87, 88, 76, 75, 7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49㎡, 별지 도면 표시 78, 79, 80, 86, 85, 78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9㎡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1~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부분 29㎡, (나)부분 49㎡, (다)부분 9㎡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토지 부분을 매수하고 1981. 4. 23.경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2001. 4. 23.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1981.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