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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1.27 2020고단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6. 30. 19:25 경 문경시 B 원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TV 장식장 위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 놓고 휴대전화를 종이로 가린 후 피해자 D( 가명, 여) 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3. 07:38 경 문경 읍 쪽에서 점촌동 쪽으로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접근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허벅지,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0. 7. 24. 07:10 경 문경시 G에 있는 H 중학교 후문 쪽에서 문경읍 쪽으로 운행하는 I 회사 J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K( 여, 1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접근한 후 다리를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