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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0634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1.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2월분 임금 3,300,000원 및 퇴직금 12,024,56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24,566원(= 3,300,000원 12,024,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항변]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4,500,000원을 월 급여로 지급하여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가) [제1 상계항변] 원고가 2013. 7. 25. 피고 소유의 크레인을 전복시키고, 2016. 1. 25. 피고 소유의 크레인을 고장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 75,850,91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나) [제2 상계항변] 원고가 1 항에서 주장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나.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