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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3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 수수된 금원의 성격, 뇌물의 내용, 수뢰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