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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0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D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와 순경 G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위 F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G의 손등을 꼬집고,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신고자)

1. 피해자 G 손등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