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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415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대지 건물 구분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type 284.93㎡ 222.50㎡ 62.43㎡ 99.26㎡ 95.78㎡ 3.48㎡

가.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피고가 가평군 C 내지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건축할 예정인 건물 중 일부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수영장 및 공용풀장을 갖춘 총 23동, 46실 규모의 단지형 펜션 건물 중 1개 동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 받은 건물은 숙박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고 건축 규모도 매도 당시 설명해준 내용과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건축 중이고, 공사가 완료된 후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