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6고정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5:2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한의원 '에서,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파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사가 “ 환자 분이 직접 오셔야 드리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파스를 줄 수 없으니 3천 원을 지불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파스 값 3천 원을 던지며 " 내가 거지냐,
왜 나를 거지 취급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장인 피해자 D(48 세, 남) 이 있는 진료실 문을 발과 손으로 차는 등 약 5분 가량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내용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