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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265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8.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각 징역 6년( 피고인 B) 과 징역 3년( 피고인 C) 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홍 콩법인인 I,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A과 내연관계로 위 각 회사 실장으로 재직하며 위 각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각 회사에서 전산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 수당 지급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5. 5. 경 ~ 2015. 6. 경 범행(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B, C과 2015. 5. 경 마치 I 와 주식회사 J에서 박카스 수출 사업과 쇼핑몰 운영 사업 등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위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고율의 후원 수당을 내 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2015. 5. 12. 경부터

6.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 그의 처 M 등 I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A 은 J과 I의 대표로, 무역을 20년 정도 하였으며 이집트에 박카스 1억 병을 수출했는데 사업 수익은 약 30억 정도 될 것이다.

또 한 I 라는 해외 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공기정화기,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수출을 준비 중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220만 원을 납입하고 I 회원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I의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일 25,000 점씩 365 일간 총 9,125,000점을 제공하고, 그 포인트로 위 쇼핑몰 물품 대금의 50%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위 220만 원 중 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