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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6. 5.자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5. 22:3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4세)가 친구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길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그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나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E 옆에 있던 피해자 F(15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깨어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맞추었다.

2. 2014. 6. 6.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6. 20:45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담배를 구매하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마트에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위 마트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 직원 J에게 “계산하면 될 거 아냐 씨발놈아. 왜 날 잡고 지랄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6. 1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