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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가단479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8.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4. 3. 20.자로 원고로부터 합계 285,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35,000,000원은 2014. 5. 31.까지, 110,000,000원은 2014. 6. 30.까지, 14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각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차용증에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피고 관련 기재 및 날인은 피고의 남편 C이 피고 몰래 한 것이고 피고가 C에게 위임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