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1.18 2018노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