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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8 2019나20372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1,403,846,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3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부분을 중복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이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나머지 청구 부분, 즉 피고에게 367,146,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부터 시작되는 “피고의 배당금 2,25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금은 846,153,527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403,846,473원이었다.”를 “피고의 배당금 2,25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846,153,527원, 나머지 토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403,846,473원이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립되었는데, C조합이 마쳐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조건 불성취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