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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4 2015가합3529

마을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마을총회에서 원고들의 마을주민 자격을 박탈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완도군 C리 주민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C리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부여받아 이로 인한 수익을 구성권들이 나누고 있다.

C리 마을 수칙 제2조 목적 본 수칙은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협동정신으로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규가입 주민자격 1항 : 본 마을에 전입하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인정받는 자 * 실거주 8개월 이상인 자 단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출타하고 있는 자는 회의를 거쳐 인정키로 한다.

2항 : 전입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마을에 가입비 일백만 원을 납입한 자 제4조 주민자격 부적격자 1항 : 본 마을의 주민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2항 : 마을공익에 위반하고 민ㆍ형사상 피해를 주는 자 3항 : 마을에 모든 분야에서 비방ㆍ모략하여 마을에 명예를 실추시킨 자 4항 : 위장 전입자(실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입신고만 하는 자) 5항 : 개인 감정으로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자 상기 조항에 위배된 자는 주민 총회를 거쳐서 무기명 투표시 과반수 이상이 동의시 주민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윤리와 의무 2항 : (생략) 단 주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마을에 소득된 수입금 분배분에 한하여서는 주민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특히 마을 공동작업 소득분에 관하여서는 일체 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마을 집회 1항 : 본 마을의 정기총회는 양력 6월 말과 12월 말로 하고 임시회의는 이장이나 어촌계장이 상황에 따라 주민들을 소집 회의한다.

제8조 의결방법 1항 : 총회는 참석 주민 중 사회자를 제외한 1주민 1투표제로 과반수 이상 찬성표로 하며 임시회의도 동칙으로 한다.

2항 : 마을 회의 불참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