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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5. 09:1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11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포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홍대입구역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826,9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