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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6662

합판칸막이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의류판매회사로서 2009. 8. 19.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0.47㎡ 지상에 붙박이형 옷걸이를, 별지 도면 표시 6, 5, 9,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³ 부분 0.75㎡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통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2㎡ 지상에 선반을,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2, 11,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93㎡ 지상에 벽체를, 별지 도면 표시 17, 16, 19, 2, 1, 4,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77㎡ 지상에 붙박이형 옷걸이를,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95㎡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1㎡ 지상에 계산대를,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17㎡ 지상에 이동식 매대를,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52㎡ 지상에 원형의 이동식 옷걸이를 각 설치하여 의류매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B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