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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117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제 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의 ‘ 정당한 사유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향토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의 동일성과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