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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37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