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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13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 11.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소외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9055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이하 ‘관련사건 제1심’이라 한다)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4나1076호 사건(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의 판결문 이유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은 피고가 C 및 D과 게임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보일 뿐이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6. 1.자로 작성한 자술서(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 한다)에 " 자금이 부족하던 본인(피고)과 C씨가 A씨(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서 게임방 사업을 시작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차용증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및 C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비를 포함한 사업자금 50,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와 C은 게임방을 공동경영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