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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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29,1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6.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서울 동대문구 B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55분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11. 14. 피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의 처분결과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8.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2018. 5. 13.까지 처분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