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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14:45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의도로 B에 있는 다중이용장소인 C보건소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J3 스마트폰을 그곳 변기 칸막이 위로 들어올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보건소 여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