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0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육류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9. 15.부터 2015.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4,090원 및 퇴직금 10,671,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9,434,830원 및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6,674,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11명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