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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8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주요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81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09:34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병원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병원 출입문을 이용해 G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 11 층 111 호실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111호 병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개인 사물함에 놓인 피해 자인 위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가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방 1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51』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30. 11:2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병원에 이르러, 열려 진 병원 출입문을 이용해 J이 입원하고 있는 309호 병실 안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309호 병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개인 사물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도서ㆍ문구류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정신 감정서 『2017 고단 1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