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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7 2014가단435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0. 10. 18.부터 2014.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2. 2.분 임금 157,860원, 2012. 8.분 임금 1,388,150원, 2013. 4.분 임금 2,638,260원, 2013. 5.분 638,260원, 2013. 9.분 1,293,260원, 2013. 10.분 2,680,700원, 2013. 11.분 2,679,400원 합계 11,475,890원, 퇴직금 9,971,232원 총합계 21,447,12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447,1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금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업자로서 원고의 임금, 퇴직금에 관한 세금을 장차 원천징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그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