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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7가단49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전라남도 목포시 C 대 159㎡ 중 1 별지 감정도 표시 ㅌ, ㅍ, ㅁ,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0. 31. 전라남도 목포시 C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6. 11.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2010. 1. 1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ㅁ, ㅂ,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나) 부분 9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점유부분의 2016. 11. 15.부터 2017. 11. 14.까지의 연 임료는 510,600원(= 5,550원/㎡ × 92㎡)으로, 2017. 11. 15. 이후의 연 임료는 521,640원(= 5,670원/㎡ × 92㎡)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부분까지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