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4 2013도404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