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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노720

장물취득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가 447대로서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스마트폰의 절도 범행이 성행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스마트폰을 매수해 주는 장물취득행위가 그 범행을 더욱 조장하고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