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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9:0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서부터 2015. 4. 22. 19: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전일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9:25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항로에 있는 전일환경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남원 방향 쪽에서 전주 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으로 피하려다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