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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9가단21630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7. 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