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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760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2,011,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4. 11.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팬택과 팬택이 제조한 휴대폰 등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점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통신기기 판매 및 유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5.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A에 소외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으로부터 팬택이 생산하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매수하여 판매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의해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상품공급자 주식회사 라츠(이하 “갑”이라 함)와 상품 구매자 상호 ㈜A 대표자 B(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리점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2조 매매의 목적물 및 수량

1.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휴대용 단말기 및 기타 관련제품(“갑”이 제3자를 통해 주문ㆍ제작한 제품을 포함하며, 이하 “상품”이라 함)으로 한다.

제4조 판매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갑”이 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 대금지급 방법 상품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상품대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나 어음을 교부하거나 상호 협의를 거쳐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담보의 제공

1. “을”은 “갑”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품대금, 일시적 차입금, “갑”이 제공하는 제반 지원금 중 “을”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 기타 “을”의 대리점...